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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2천 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노동부가 처리한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은 모두 2천2백여 건입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이 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동부 관계자는 업종별로는 편의점이나 식당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는 사법처리하는 대신 권리 구제와 과태료 처분 등으로 조기에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고용자와 노동자 간 균형 잡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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