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세계 속 한류

하이브 측 “병역법 조속히 결론 나기를…BTS도 힘들어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3일(현지시간)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제64회 그래미 시상식에 도착해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04. 라스베이거스=AP/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 측이 멤버들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형 하이브 커뮤니케이션 총괄(CCO)은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서 병역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만큼 병역 문제는 회사에서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멤버들은 현재 병역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회사에 일임한 상태다. 멤버들은 과거에 반복적으로 ‘국가의 부름이 있다면 언제든 응하겠다’고 말해왔고 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이후 병역제도의 변화에 따라 멤버들이 회사와 협의하며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 제출시점 이후부터는 판단을 회사에 일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성일종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3건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들은 모두 대체복무를 하는 예술·체육요원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1월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병역특례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아시아경기, 국제·국내 예술경연대회 1∼3위 입상자 등만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다만 2020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군 징집 및 소집을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는 문체부 장관 추천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입대 연기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1992년생인 BTS 멤버 진은 올해 말까지 군 입대를 연기했으나 병역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에 입대해야 한다.

이 CCO는 “최근 몇 년간 병역 제도가 변하고 있고 입대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멤버들이 향후 계획을 잡기 어려워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사회와 멤버들 모두에게 유익하게 결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넘기게 되면 하반기 국회가 재구성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약 없는 논의가 지속될 것이다. 멤버들에게 불확실성이 어려움을 주게 될 것 같다. 국회에서 하루빨리 조속히 논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