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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검찰개혁 아닌 대국민 사기극···법안 처리돼도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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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부서도 '검수완박' 일제히 반대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가세

"권력남용에 면죄부 주게 될 것"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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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법조계·학계 등 외부에서도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성명서에서 “정권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게 막는 검수완박은 검찰 개혁이 아니며 국민을 속이는 사기극”이라고 밝혔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도 “검찰 수사권에 대한 통제는 법원의 활동이나 인사권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하는 것이지, 수사권을 폐지해 버리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공익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벽히 분리된 형사 사법제도는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권력 남용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민 단체와 학계에서도 성토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애인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형사 사법 체계를 검경 파워게임으로 둔갑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야 법이 어떻게 변하든 요리조리 빠져나가겠지만 장애인이나 아동 등 가장 취약한 상황의 피해자는 대체 어쩌라는 거냐”고 지적했다. 한국소송법학회 역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수완박 반대 성명을 발표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수완박에 위헌 소지가 있어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더라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12조에 따르면 영장 청구는 검사가 하게 돼 있는데 수사를 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완전히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이 된다고 해도 법안 효력이 발생하는 내후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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