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승한 심준보)는 12일 유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컨설팅 업체인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2009∼2014년 디자인·인테리어업체 A사에 '디자인 컨설팅 용역 제공' 명목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당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 벌인 세무조사에서 유씨가 A사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며 2009∼2014년 종합소득세를 16억7400여만원으로 경정했다.
이 세금 고지서는 유씨의 서울 주소지로 발송됐지만 당시 유씨는 프랑스 현지에 구금돼있었다. 결국 고지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다. 이후 세무 당국은 공시송달로 절차를 갈음했다. 유씨 측은 형사 재판에서 확정된 추징금이 부과된 세금과 중복된다며 금액 경정을 요청했지만 세무당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가 원고의 프랑스 주소를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정부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파악해 송달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 당국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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