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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검수완박이 문재인·이재명 방탄법? 법카 수사 경찰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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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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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일각에서 ‘문재인·이재명 지키기’ 아니냔 비판이 나오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상임고문과 관련된 법인카드나 이런 수사들은 다 경찰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통해 패널로 나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수완박이) 방탄법이다라는 것”이라며 “정권 바뀌고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당선인이 여러분들이 하셨던 적폐청산을 한다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믿고 있다”고 말하자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안 맞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 우리가 검찰 관련된 개혁을 이야기할 때 검찰의 수사 특히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 당이라든지 우리 당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무디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평가가 있어왔다”며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정부가 바뀌게 되면서 수사 기조를 분리하더라도 다 윤석열 정부의 기관들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평가하고는 상관없는 작업”이라며 “국민분들이 걱정하실 것은 검찰이 주장하는 수사 역량의 약화 아니겠나.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후에 로드맵으로 정부나 여당과 협의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내부 논의만 거쳤지 외부에 발표한다든지 외부 기관들과 협의한다든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다”며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면 어느 정도 오해는 불식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측은 ‘검수완박’ 법안을 오는 5월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요청할 가능성에 대해선 “원내지도부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5분의 3 의결에 의해 중단시키는 방법과 회기 종료에 따른 종료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을 개혁하겠다, 수사기관을 개편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약을 이행하는 측면으로 많은 의원들이 이해를 했다”며 “전에는 저희들이 이런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를 향한 칼날을 무디게 하는 것’ 이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정권이 교체돼서) 비판이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제도 개선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른 평가와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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