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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검찰개혁 지지하던 참여연대·민변도 '졸속 추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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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그동안 검찰 개혁을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빠른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게 큰 이유입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지난 2020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부패, 선거 등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된 겁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던 권한을 나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한 제도의 단초가 마련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검찰 개혁 관점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는 논의될 수 있지만 복잡한 영역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검찰 수사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검수완박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대안 마련 없이 진행되면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지지해 온 두 단체가 시기와 속도를 문제 삼아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 신중론으로 돌아선 겁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법안 추진에 공개 반대했습니다.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재심 사건을 잇따라 맡아 검찰 수사와 재판의 문제점을 끌어냈던 박준영 변호사도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준영/변호사 : 경찰에서도 사건 처리 더디게 하고, 검찰에서는 본인들 사건 아니다 보니까 영향력 행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가진 게 없고 법적 조력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상디자인 : 김윤나)

김지성 기자 , 정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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