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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일본, 우크라이나 피란민 염두 '준난민' 제도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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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에 준하는 체류자격 부여…국민건강보험 등 가입도 가능

연합뉴스

우크라 피란민 탑승 일본 정부 전용기 하네다 도착
(도쿄 교도=연합뉴스) 우크라이나 피란민 20명이 탑승한 일본 정부 전용기(예비기)가 지난 5일 오전 11시 30분께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다. 2022.4.5 [재판매 및 DB 금지] hojun@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분쟁 지역 피란민을 난민에 준해 보호할 수 있는 '준난민' 제도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도쿄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폴란드 등 주변국으로 대피한 우크라이나 피란민 수용을 염두에 두고 난민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난민조약에 근거한 이유 외에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분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법무성에서 난민에 준해 보호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난민조약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소속,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이런 난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피란민은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9일까지 524명의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수용했지만, 이들의 법적 지위는 모호한 상태다.

우크라이나 피란민에게 준난민 자격이 부여되면 난민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5년 이상 체류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 등의 가입도 가능해진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현재 일본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피란민은 90일간 머무를 수 있는 단기 체류 자격을 받는다. 이후 희망하면 1년 정도 일하면서 일본에서 지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일본 정부는 준난민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 개정안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난민) 인정을 받는 사람이 극히 적은 현재 난민 인정 제도에 대한 비판을 완화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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