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막으려 3년 전부터 주장했겠나" vs "논의 없다가 갑자기 4월에"
박범계 "정권 교체기에 장관 하기 어렵다" 토로하기도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4.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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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윤다혜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두고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공방을 벌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61년 형사소송법이 먼저 개정되고 그 법을 갖고 헌법화 시킨 것이 1962년 개정한 헌법 12조"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청구하도록 열어놨다가 검사로 단일화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영장 청구자에서) 사법경찰관을 뺀 것이다. 수사하는 사람이 영장을 청구하다 보니 자기의 수사 논리로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며 "실제로 영장 청구에 있어 법률적인 엄격함, 인권 보호 등에 문제가 생겨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엄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로 (영장 청구권을) 특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원래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이다. 법률적으로 기소를 할지, 법원에 갈 가치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 검사"라며 "그런데 한국의 검사는 수사의 주체이기도 하고 수사의 통제관이기도 하다. 모순적 지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19년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수사 전담, 사법통제는 검사'라고 했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은 2019년 '수사·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다'라고 했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기소의 분리 문제는 수사청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맞는 이야기다. 그럼 이것을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합리적으로 토론해야 한다"며 "우리가 수사 막으려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수사를 막으려고 3년 전부터 저런 주장을 했겠나"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덮기 위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2020년 이후로 아무런 논의가 없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후 갑자기 4월 들어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진행했다"며 "검수완박의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그동안 검찰에서 뭉개온 대장동 사건,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진 여러 권력형 비리 사건을 덮으려고 이렇게 정권 말기에 서둘러서 검수완박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선이 다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은 당론을 채택하고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출생신고부터 하는 것과 같다. '선당론 후발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법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검수완박을 강행 처리하겠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느 법안이 제출된다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등에서 국회 차원의 논의는 물론이고 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정권 교체기에 법무부 장관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며 "이 법안이 제출되는 경우 법무부의 의견이 무엇인지 묻겠다고 하는 (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한다"고 토로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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