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 395회 본회의 (임시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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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5회 본회의(임시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은 문 정부에 대한 권력 수사를 덮으려는 저의"라고 비판했으며, 민주당은 "검찰의 집중된 권한으로 막심한 오남용폐해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검수완박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정권이 바뀌니 검찰의 손발을 묶어서라도 현 정권 5년 내내 묵혀둔 권력수사를 끝까지 덮으려는 것 말고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무슨 이유가 있냐"며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1.1%가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있다. 결국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범죄 피해자인 선량한 국민들과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며 "죄를 저질러도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는 바로 범죄자들이 활개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전 의원은 또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안을 제출했을 뿐, 검찰 대신 앞으로 어디서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할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 법안만 보더라도 중대정보수사청을 설립하자, 특별수사청을 만들자 등 의견이 분분하다. 이사할 집도 정하지 않은 채 짐부터 빼자는 셈"이라가고 지적했다.
그는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검찰에서 뭉개온 라임사건, 옵티머스 사건, 검언 유착사건, 성남에프씨 불법 후원금 사건, 단 몇 명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준 대장동 게이트 사건의 몸통 등 문재인 정부 하에 이루어진 권력형 비리사건 역시 흐지부지된다"며 "바로 이것 때문에 민주당은 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5회 본회의 (임시회)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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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검수완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그렇게 공들여 왔던 그렇게 추진했던 검·경수사권 조정 1년여 만에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박탈하려고 하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었다.
송 의원은 "검찰개혁이라고 그럴 듯하게 포장하지만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대장동 게이트, 경기도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와 연루된 불법 각종 불법과 의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다가오자 이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이것이야말로 비리은폐요 방탄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검수완박에 직을 걸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권오수 검찰총장을 거론하며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마저 교각살우라며 반대하겠냐"며 "부당한 요구에 말 안 듣는다고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고 내몰았던 과오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사실을 상기하라"고도 했다.
반면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집중된 (검찰의) 권한은 애초의 우려대로 막심한 오남용폐해를 낳았다"며 "군부독재권력은 검찰을 권력의 사냥개로 길들이는 데 집중하였고, 군부의 퇴장과 맞물려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합법성의 외피를 갖춘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성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소기관이자 인권 옹호기관인 검찰은 본래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본연의 임무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점차 직접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며 본연의 사명과 책임을 망각한 채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수사, 표적수사, 망신주기식 수사로 희생자를 끊임없이 양산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배의 얼굴도 몰라보는 김학의 사건이나, 향응금액이 100만 원에서 3만 8000원 모자라 기소할 수 없다는 룸싸롱 접대사건의 국민적 분노에도 사과를 계속한 당시 윤석열 총장은 끝내 사과를 외면하고 임기를 중단한 채 정치의 길에 나섰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거론했다. 이어 "이제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인사예산의 독립 인사검증까지 포함한 검찰권의 확대를 공원하며 검찰이 지배한다는 정부를 획책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제 검찰개혁이 매번 대선공약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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