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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작년 최저임금도 못 받은 韓 근로자 321만명…역대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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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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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시급 8720원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21만5000명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떨어진 결과라며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발표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32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15.3%였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만7000명 대비 20년간 263만8000명 증가했다.

    경총은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20년 새 가장 낮은 1.5% 였음에도 2001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미만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역대 4번째로 높았다. 2018년 이후 매년 15%를 웃돌고 있다.

    경총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누적돼 노동시장 수용성이 떨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경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각 국가의 최저임금 소관부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21년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1.2%로 OECD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표가 우리보다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칠레, 터키, 포르투갈,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7개국이었다. 경총은 산업 경쟁국인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우리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44.6%로 우리와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G7보다 약 1.7~7.4배 높았다.

    지불능력 차이를 간과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도 문제로 지적됐다. 농림어업(54.8%), 숙박음식업(40.2%) 등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았다.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는 최대 52.9%포인트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9만5000명 중 33.6%인 127만7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조사됐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누적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다.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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