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동참 미지수에 회기 쪼개는 `살라미식 전법` 검토
법안 상정권 쥔 박병석 의장 해외 순방 일정도 변수
국회 문턱 넘어도 문재인 대통령 최종 결단 남아
민주당은 이번 주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입법을 완료해 다음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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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주당이 계획하고 있는 `입법 시간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문이 남았다.
우선 관련 법안 강행 처리에 비판적인 정의당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정의당은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검찰의 권력화가 절정으로 치달을 위험한 지금,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민주주의를 향한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4월 임시국회 처리 강행에는 부정적이다. 앞서 여영국 대표는 “`검수완박`의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서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실효성은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국회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의 지명 철회·4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 유보를 촉구한 뒤,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국회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정의당 협조 없이는 국민의힘 측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료할 수 없는 탓에, 회기를 2~3일씩 짧게 잡아 법안을 하나씩 처리하는 `살라미식 전법`을 적극 검토 중이다.
23일부터 열흘 간 예정된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도 변수다. 당내 일각에서는 박 의장이 민주당 소속인 김상희 부의장에게 사회권과 법안 상정권을 넘긴 뒤, 순방을 떠나는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박 의장의 스타일을 감안하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해 9월 언론중재법 개정을 놓고 여야 대립이 극심하자 `합의 우선`을 강조하며 법안 상정을 거부한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이 남는다. 앞서 청와대는 김 총장의 면담 요청에 “지금은 국회가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며 말을 아낀 채 여야 논의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청와대 측과의 사전 교감 여부에는 선을 그었다. 임기 말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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