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E-7)비자 발급 지침' 개정·시행
용접공·도장공 최대 4428명까지 외국인으로
유학생 특례제도, 전기공·용접공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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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특정활동(E-7)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
조선업계는 최근 수주량이 급증하면서 다시 활황기를 열고 있지만, 국내인력 유출·신규충원 애로로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조선업 인력은 2014년 20만3000명에서 지난해 9만2000명 수준으로 약 55% 감소했다. 협회는 오는 9월에는 약 9500명의 생산 인력 부족할 것으로 봤다.
이번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지침 개정은 조선업계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력난 해소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지침개정으로 용접공·도장공에 대해 운영해온 쿼터제가 폐지됐다. 다만,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의 20%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조선 7개사 사내협력사(335개) 기준 용접공·도장공을 최대 4428명(내국인 근로자 2만2142명의 20%)까지 외국인으로 고용할 수 있다.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장공에만 운영해 왔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 용접공에도 확대한다.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도장 관련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확대했다.
유학생특례제도는 국내 선박 도장 관련학과 유학생이 기량검증통과 시 경력요건 없이 선박도장공으로 취업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국내 적응도가 높은 유학생의 조선소 취업이 확대될 것”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장공·전기공의 경우 해외 인력의 경력증명이 쉽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량 검증통과시 경력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학사 소지자의 경우 1년에서 면제로, 전문학사 소지자의 경우 5년에서 2년으로 각각 경력요건이 완화된다.
충분한 기술능력을 갖췄음에도 경력 요건으로 인해 제한했던 조선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조선업과 무관한 코트라(KOTRA)가 해외인력 도입을 주관해 용접공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국어·문화·사회 교육 등 외국인력의 국내생활 적응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무분별한 저임금 외국인력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공, 용접공, 도장공의 임금요건을 전년도 1인당 GNI의 80% 이상(2021년 연 3219만원)로 통일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한국 조선업 재도약에 기여할 것”이라며 “인력도입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양 부처가 지속 협력해 조선업 외국인력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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