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활황기를 맞은 조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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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위국 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다. 조선업 관련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학, 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개 직종에 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무부는 업계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과 도장공에 대해 운영해 온 쿼터제를 폐지키로 했다. 대신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의 20% 내에서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 국민 일자리 보호도 함께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장공에 대해서만 운영했던 국내 유학생 특례 제도를 전기공과 용접공에도 확대키로 했다.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선박 도장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확대됐다.
도장공과 전기공은 해외 인력의 경력 증명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산업부 지정 기관 기량검증단의 실무 능력 검증을 받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과 시 비자 발급 경력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도장공·전기공 제도 운용 상시화 ▲직종별 임금 요건 통일 ▲용접공 도입 절차 간소화 ▲입국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요건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력 도입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업 외국 인력 체류, 근무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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