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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고양이 사체만 50구…톱・찜기도 나와"…'고양이 N번방' 알바생 엄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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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B씨가 고양이를 학대한 정황을 공유한 텔레그램 익명 대화방.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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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수십마리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뒤, 이를 텔레그램 익명 대화방에 공유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고양이 n번방’ 참여자인 20대 남성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고양이 50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동탄 학대범에게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징역 3년, 3000만원을 구형해 달라”는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관련 언론 보도 링크를 공유하면서 “고양이 학대범 B씨의 범행 장소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 할머니 댁, 편의점과 본인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3층 짜리 건물 공실 5곳 등 총 8개 장소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A씨는 “16일 기준으로 고양이 사체가 50구 나왔다”며 “계속 나오고 있다. 얼마나 더 나오게 될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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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가 의심되는 B씨 인터뷰 장면. [SBS '궁금한이야기Y'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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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B씨가 각종 도구를 사용해 고양이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잔혹하게 살해했으며, B씨와 연관된 장소에서 해당 범행을 의심할 만한 고양이들의 핏자국 등 증거가 발견됐다고도 설명했다.

A씨는 “톱, 칼, 망치, 찜솥, 버너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수십 개의 물건이 있다”며 “직접 현장에 가서 범인 이동 동선과 선명한 핏자국들을 보면 도저히 눈감고 넘길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1의 고어방(고양이학대방)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 고어방이 생긴 것”이라며 “동물보호법 최고형은 얼마나 더 잔혹한 방법으로 많이 죽어 나가야 실행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면 제3의 고어방이 생길 것”이라면서 “이것은 단순 동물 학대가 아니다. 사회적 문제다. 동물을 죽이는 사람의 다음 타깃은 어린아이 또는 본인보다 약한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 처벌이 약해서 나중에 사람까지 해하는 일을 막지 못하면 그제야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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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들을 학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B씨가 활동한 공간에서 구조된 고양이.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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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 글에는 19일 오후 2시 5분 현재 2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이 사건은 앞서 SBS ‘궁금한이야기Y’에 지난 15일 방송되기도 했다.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11일 길고양이 7마리를 학대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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