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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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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마인크래프트 다시 '초통령 게임' 된다 "셧다운제 폐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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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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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2020년 제98회 어린이날을 맞아 마인크래프트로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행사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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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에서 19금 게임이 된 '마인크래프트'가 다시 초통령 게임으로 돌아온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된지 넉 달 만이다.

19일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은 "한국에서 19세 미만 이용자의 마인크래프트 접속이 다시 허용된다"라며 "본인인증 앱 패스(PASS)를 인증한 부모나 보호자의 허가를 받은 미성년자가 마인크래프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계정 시스템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전세계에서 1억2600만명이 이용하는 마인크래프트는 교육용으로 활용될 정도로 초등생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게임이지만,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를 즐길 수 없게 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보안 강화를 위해 모장 계정을 자체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계정에 가입된 19세 미만 청소년은 새 계정을 만들 수 없게 했기 때문이다.

앞서 MS는 지난 2011년 국내에서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되자 이듬해 엑스박스 라이브의 청소년 가입을 제한했다. 특정 연령대의 게임 이용을 특정 시간대 차단하는 복잡한 방법 대신 아예 19세 미만의 가입을 차단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는 올해 1월 1일 10년 만에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신호탄이 됐다. 국내 청소년만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게이머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는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로 규제를 일원화했다. 마인크래프트 역시 이같은 기능을 도입한다. 모장 스튜디오 관계자는 "법규에 의거해 게임플레이 타이머 기능과 공지사항으로 미성년자가 게임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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