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청와대와 주요이슈 청와대 "거부권 논할 때아냐…위헌적 소지 있어야만 가능" SBS 원문 권란 기자(jiin@sbs.co.kr) 입력 2022.04.19 17:0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