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비율 하향 방안 /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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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실거주 1주택자와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 등에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보유세제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개편안에서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한 뒤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종부세는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 변질돼 있고, 재산세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일치하고 지방세에 적합한 만큼 지방세인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보유세제 정상화 기조에 맞는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단기적으로 억울한 종부세를 내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장기민간등록 매입임대주택(아파트 제외)의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을 배제해 비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민간등록 임대주택은 29만8000가구로 자가소유를 제외하고 임대시장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같은 세재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비율 조정안 /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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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200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13년 간 변동이 없어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변화된 시장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세부담 상한비율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110~115%로 합리화할 것을 제안했다.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 고령자까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도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TF(태스트포스)'를 별도로 발족해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며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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