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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 후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재산세, 최고세율 공시가 5억원→9억원
서울시는 지난 2월 출범한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마련한 '보유세 개편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유세는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한다. 서울시는 "실거주 1주택자와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 등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보유세제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재산세 개편안'은 지난 200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13년 동안 변동 없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손질하고, 담세 능력이 부족한 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현행 주택분 재산세 4단계 세율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건의했다.
시민의 세부담 수준을 고려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130%를 적용하고 있는 세부담 상한비율을 6~9억 원구간은 110%, 9억원 초과 구간은 115% 비율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되, 최대 30만원의 한도를 둬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가 더 많이 감면 받는 조세의 역진성을 방지토록 했다. 서울시는 정부 권한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촉구하기도 했다.
■장기적 종부세 폐지·재산세 일원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억울한 종부세를 내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1주택자는 세부담 상한비율을 115%~120%(현행 150%)까지 낮춰 전년 대비 급격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한다.
상속·정비사업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와 농어촌지역 주택 보유자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고, 과세표준 공제금액 11억원을 적용해 연령 및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장기민간등록 매입임대주택(아파트 제외)은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부부간 지분보유 2주택자는 실질과세 원칙에 맞게 1주택자로 간주해 중과세를 배제토록 했다. 임대사업자 지위 말소로 인해 기존 1주택자가 갑자기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일정기간 주택수 합산을 배제해 일반세율이 적용되도록 건의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 후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부세의 본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교부세 배부 기준은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제개편자문단은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직접 행사하게 돼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자립도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영국 등 주요 국에서도 부동산세를 지방정부의 세원으로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 고령자까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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