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실거주자는 재산세 최대 30% 감면
"종부세 폐지해 재산세로 일원화를" 제안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2022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폐지해 재산세(지방세)로 일원화하고, 1주택 실거주자 또는 은퇴 고령자에겐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자는 것이 제안의 뼈대다. 보유세 완화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포함된 만큼, 이런 서울시 구상이 상당 부분 새 정부에서 정책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는 20일 "세제개편자문단에서 마련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전날 인수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세무, 조세 등 각계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만들어 주택보유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개편안을 완성했다.
먼저 재산세의 경우, 13년째 세율체계에 변화가 없어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고 세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시민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공시가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해 현실화하고, 공시가 6억 원을 초과하면 세부담 상한비율이 130%로 일률 적용되는 것 역시 공시가에 따라 구간을 나눠 110~115%를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또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선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출 것을 건의했다. 상속이나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거나 농어촌 지역 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로 간주,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받도록 제안했다. 장기민간등록 매입임대주택은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하나의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부부 공동명의인 탓에 2주택자로 간주된 경우에는 1주택자로 다시 간주해 중과세를 배제한다.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구상이 제시됐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일치하고 지방세에 적합한 만큼 일원화하는 것이 보유세제 정상화 기조에 맞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대신 현행 종부세의 순기능인 지역균형발전 기능을 살려두기 위해 주택분과 토지분을 더한 '합산분'을 신설하고, 이를 균형발전재원의 목적세로 활용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수위에서도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발족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했다"며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