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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5월부터 정상등교·수학여행 허용…"확진자 기말고사 응시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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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전면등교, 교과·비교과 활동 정상 운영

확진자 격리 의무→권고 바뀌면 기말고사 응시 지원

선제검사 자율화, 확진자 발생때 유증상·고위험군만 1회 검사

확진학생 등교 여부는 방역지침 변경 후 논의해 발표

아시아경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이후(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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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정상등교를 실시한다. 코로나19 이전처럼 모둠·토론수업을 재개한다. 수학여행·체험학습, 대학생들의 MT 등 숙박형 프로그램도 가능해진다. 5월 하순 이후 확진자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 확진 학생이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탄력적 학사운영 방침을 유지하되 5월부터 정상등교와 교과·비교과활동, 방과후학교, 돌봄도 정상 운영한다. 유치원에서는 바깥놀이나 신체활동, 학교에서는 모둠활동·토론, 이동수업 등 다양한 수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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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2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7일간 등교를 중지해야한다. 학교 자체조사도 중단하지만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항원검사를 한 번 받아야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되며 보건용(KF80 이상) 외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이달 말까지는 현행 57일 내외로 허용해왔던 가정학습에 대해 교육부는 1학기까지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부터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존 신속항원검사 도구를 통한 선제검사는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로 결정해 현장의 방역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5월 23일 이후 안착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진자의 의무적인 격리가 권고로 바뀔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며 교육부는 확진자 학생에게 제공할 교육 기회에 대해 교육청과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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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중단됐던 수학여행도 재개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학부모 동의를 거쳐 교육청과 학교가 결정한다. 이 밖에 학급·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 등 대내외 행사도 운영 가능하다. 다만 감염병이 재확산할 경우 시도교육청이 기준을 정해 학급·학년 단위로 탄력적 학사운영도 가능하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정규 수업 시간 종료 후에 이뤄지는 교육활동이나 수련활동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하며 숙박형 프로그램도 심의를 받아야한다"며 "완전히 안전한 상황은 아닌만큼 수련회, 수학여행을 갈 때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진 학생의 기말고사 응시는 5월 말 이후 세부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이 5월23일 이후 감염병 단계를 2단계로 낮추고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면 허용한다는 전제가 달렸다. 유 부총리는 "확진자 격리가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방침이 변경될 경우 학생들의 등교, 기말고사 응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진다"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교, 출결 등 학사운영의 지침과 기준은 교육부가 마련해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하순 이후 확진 학생의 등교 방침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교는 밀집도가 높고 학생들 간 접촉이 잦아 감염 확산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기말고사는 단기간에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도 있고 몇 가지 지침을 마련해서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격리 권고로 바뀐 경우 확진 학생이 매일 등교를 할 수 있을지, 좌석 배치나 수업활동이 동일하게 이뤄질 지 등 구체적인 부분은 시도교육청, 방역당국 등과 협의 중이다. 5월23일 이전에 관련 지침을 만들어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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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5월부터 대학에서 대면수업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비대면 수업이 필요한 학생들이 상당수인 경우 혼합수업(원격+대면수업)도 가능하다. 수업 방식을 바꿀 때는 원거리 통학·건강 등의 고충이 있는 학생들을 고려해 수강생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5월부터 대학 축제나 MT 관련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숙박 행사 때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5월부터 단위 부서 장이나 학과장에 신고 후 교직원이 동행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 기준만 준수하면 학내 행사 개최가 가능하며 학생회 활동도 사전 보고 없이 허용된다. 대학생·교직원이 확진된 경우 격리 의무는 5월23일 이후 ‘권고’로 전환되면 변경된 방역지침을 적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숙박형 프로그램을 허용하지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대학 축제나 MT 등 숙박 프로그램도 4월말까지는 기존 기준을 유지하되 5월부터 신고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고 방역수칙을 철저시 준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생 교육회복을 위해 교과보충 수업, 대학생 튜터링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올 하반기 교육결손·격차 해소 관련 정책 성과분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5월 중 확진자 격리 권고 전환에 따른 등교지침과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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