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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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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강행에 靑 '냉가슴'…뾰족수 없이 법안 협의만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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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압박 민주당 태도에 말 아껴…내부에선 '진퇴양난' 우려

다가오는 '거부권의 시간'…원만한 합의에 한 가닥 희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심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물론 각계의 반대에도 법안 처리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문 대통령에게 법안 처리의 '키'가 쥐어질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내일이나 다음 주에는 본회의를 열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여전히 민주당의 이 같은 독주에 말을 아끼고 있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검찰 양측에 이번 이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노력을 당부한 만큼 지금은 그와 관련한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 내용과 관련한 언급마저도 삼가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낼 경우 자칫 민주당과 검찰 중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탓이다.

뾰족한 수가 없이 국회의 논의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청와대로서는 점점 다가오는 '거부권의 시간'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이 끝내 법안의 강행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국회 통과를 관철해 정부로 이송한다면 이때부터 모든 시선은 문 대통령의 결정에 쏠리게 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다.

그렇다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과 검찰은 물론,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동조했다는 여론의 거센 비판까지 떠안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언론중재법으로 여야가 대치할 때 중재에 나섰을 때처럼 청와대가 물밑 대화를 시도해볼 가능성도 제기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청와대가 당시와 같은 협상력이나 중재력을 발휘하는 게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로서는 검찰이 대안으로 제시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한 협의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는다면 청와대와 문 대통령의 부담도 한결 가벼워지리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과 검찰의 협의해 대통령이 서명할 만한 법안이 넘어오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 아니겠나"라며 "여야 간에도 협의가 잘 돼 원만한 합의안을 만들어낼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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