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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근로자 채용 대가로 금품 수수한 일당 2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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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경찰청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현직 주한미군 직원 10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 26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

대구경찰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찰은 이중 주한미군 노무단 간부 A씨와 퇴직한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주한미군 모 기지에서 노무단 채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내국인 5명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대가로 1인당 3천만∼4천만 원씩, 모두 1억7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 모 협력업체에 부탁해 채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자신들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최고점을 주는 방법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 중 1억6천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군범죄수사대(CID)로부터 채용 비리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주한미군과 관련한 내국인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CID와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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