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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등교하던 초등생 치어 사망…화물기사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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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6)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인근이어서 주의 의무를 다했어야 했다"며 A씨에게 금고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8시 54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생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등굣길에 사고를 당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어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민식이법)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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