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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실업부조 내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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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포커스…"고용보험 확대보다 실업부조 강화에 우선순위"

"소득지원 외 시장성 있는 직업훈련 제공…수급기간 늘려야"

뉴스1

서울 서대문구 신촌거리의 상점에 '폐업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DB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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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보강하기 위해 시장성 있는 직업훈련의 제공과 수급 기간 확대 등 실업부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는 실업부조를 강화하는 방향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공개한 'KDI 포커스 -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정규직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됐던 기존의 구직급여나 고용유지 지원 등은 비정규직,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지 못해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중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들어 예술인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의무가입 대상으로 포함됐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입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자영업의 경우 한번 발을 들이면 분야를 바꾸더라도 자영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임금근로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연구위원은 "자영업 진입 후 생각보다 낮은 소득이나 개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임금근로로의 재취업을 원할 수 있지만 괜찮은 일자리로의 재취업이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이라며 "남성의 경우 퇴직하는 연령 전후, 여성은 출산·육아기 이후 임금근로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가 이에 대한 해답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이나 자산의 경제적 의미가 다양한 데다,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자영업자도 매우 많아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보다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모든 취업자가 기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데다, 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위험에 초점을 맞추게 돼 지출금액의 효과성이 높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임금근로로의 재취업을 돕는 취업지원 기능을 내실화하고, 생계유지 지원 기능은 수급기간을 중심으로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한 연구위원은 "단순 소득지원을 넘어 시장성있는 직업훈련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 현재의 폐업·재창업 지원과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다만 노동시장의 분단의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직무·성과를 반영하는 보상체계 등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6개월에 그치고 있는 실업부조 수급기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 연구위원은 "현 수급기간은 국제적으로도 짧은 편인만큼 이를 확대한다 해도 자발적 실업을 유도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 변화가 빨라질 수록 새로운 숙련 형성에 필요한 기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취업 경험 요건은 유지하거나 강화하되, 소득이나 자산 기준은 지금보다 완화해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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