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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尹집무실 이전' 2차 예비비·가덕도신공항 추진계획 국무회의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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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주재 19회 국무회의…136억 예비비 등 일반안건 3건 심의·의결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안도 통과…유류세 인하·천연가스 할당관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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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집무실을 준비하기 위한 국방부 청사 이전 작업을 위한 이사 업체 차량이 짐을 싣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2022.4.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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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2차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에서 136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포함, 법률공포안 7건과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상정되는 2차 예비비 지출안은 인수위가 정부에 요구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총 496억원 예산 가운데 지난 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60억원의 1차 예비비에 포함되지 않았던 나머지 예산이다.

여기에는 경호처 이전비와 국방부 청사 1~4층을 대통령 집무실로 리모델링하는 비용 등이 주로 담겼다.

당초 정부는 오는 28일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뒤에 2차 예비비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계약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미리 승인하더라도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뒤에야 집행할 수 있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 요청에 따라 검토를 한 결과 안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추진계획안'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공항의 24시간 운영을 위해 인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5개 배치후보를 정하고 동서 간 순수 해상배치안을 최종 선정했다는 내용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절차다.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최종 결정된다. 총사업비는 13조7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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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4.2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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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정부는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제도 마련을 위해 스토킹 실태조사·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했다.

정부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곡물 가격이 불안정해지는 전 세계적 추세를 반영, 천연가스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휘발유 등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폭 확대, 부탄가스 판매 부과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이 담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 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의무화인 1·2종 근린생활시설의 최소 면적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면적이 50㎡ 이상인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이외에도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을 위한 통행로 등 편의시설 종류도 세부적으로 정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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