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신도시 재생과 개선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7일 "1기 신도시로 국한된 재건축 대상 범위를 지방거점 신도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인천시 연수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신도시 재생과 개선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은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대상 범위를 인천 연수·대전 둔산·부산 해운대·광주 상무지구·대구 수성 등 지방거점 신도시와 택지지구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또 해당 지역에서 용적률·건폐율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역세권·특정지구에 한해 최대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발의된 노후 신도시 재생 관련 법안에는 경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5곳만 1기 신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1기 신도시의 개념이 경기 지역 5곳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 (같은 여건의) 지방거점 신도시는 기존 법안에서 소외된 상황"이라며 "지방거점 신도시들의 자족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특별법과 관련해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을 비롯한 대전 서구·부산 해운대구·광주 서구, 대구 수성구 등 5개 기초자치단체장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고 구청장은 "1989년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은 경기지역 5개 신도시에 주택 30만호, 지방거점 신도시·택지지구에 170만호를 건설하는 것이었다"며 "이들 도시가 노후 신도시 관련 특별법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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