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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검찰개혁' 여야 합의 끝내 무산.. 5시 본회의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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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본회의에 검찰개혁 법안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총력 저지
민주당, 강제 종료·회기 쪼개기 검토


파이낸셜뉴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로 향할 것을 권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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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늘(27일) 오후 5시 검찰개혁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심의·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빠른 처리를,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를 주장하면서 본회의에서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박병석 의장은 오후 5시 검찰개혁 법안 심의·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소집했다.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법안 상정에 나선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검수완박 법안에 입장 변화가 있는지 물으셨고 양당 원내대표가 입장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의장께서는) 더 이상 검수완박법과 관련된 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거쳤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은 합의 자체를 파기한 것"이라며 "저희는 이걸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선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검찰 직접수사권 범위를 두고 끝까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4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지 않으면 합의가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에서는 3+3 절충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에서 끝내 받지 않았다고 책임을 돌렸다.

3+3 절충안은 검찰의 3대 범죄(부패·경제·선거)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다른 3대 범죄(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 수사권의 경우 법안 공포 후 4개월 안에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4대 범죄가 포함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고 민주당도 더 이상 양보는 없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을 놓고 여야는 상대당을 강력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징계 대상'이라고 규탄했다. 국회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징계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공했다. 경호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 혐의도 있다며 이는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겠단 합의를 뒤집은 것도 책임을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한 것에 대한 반성과 이에 따른 대국민 사과, 민주당에 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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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간사단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관 2층 계단에서 열린 '검수완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 선포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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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당이 전날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통해 안조위를 무력화시키고 전체회의에서 기립 표결을 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중재안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상황에 여야 간 대치는 본회의에서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회기 종료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의석 수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는 것보다는 이른바 회기 쪼개기 전술이 낫다는 판단이다.

필리버스터 상정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바로 표결을 부쳐야 한다. 때문에 다음 회기가 곧바로 열릴 경우 4월 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와 관련 "저희도 맞서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우선 국회의장과 상의해야겠지만 회기 종료 방식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다는 판단을 한다"고 밝혔다.

재적의원 5분의 3, 즉 180석이 필요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방안은 변수가 많다는 것이다.

한편 최종 법안에는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도 일부 반영될 예정이다.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예상치 못한 혐의를 인지할 경우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여야가 조율한 문안으로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방해로 어쩔 수 없이 소위안으로 의결했다"며 본회의에는 여야갸 합의했던 내용을 수정해서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조율한 내용을 이미 법안으로 작성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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