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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피해자, 증권사 상대 첫 승소…"100%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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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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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라임 자산 운용 사태 때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16합의부는 오늘(28일) 방송인 김한석 씨 등이 대신 증권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즉 투자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신증권은 원고가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 100%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라임 사태 발생 직후인 2020년 2월 20일 제기됐습니다.

증권사를 상대로 한 라임 관련 민사 소송으로는 첫 승소 사례입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는 "이번 민사 판결의 승소에는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수단의 적극적인 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대신증권과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장 모 전 센터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적용해 기소했고 장 전 센터장에 대해선 실형 선고까지 이어졌습니다.

형사 소송에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가 입증된 덕에 민사 소송에서도 사기에 의한 계약이란 게 인정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불완전 판매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적용해 기소된 전례가 없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규정이 불완전 판매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최초로 논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구조나 손실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불완전 판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더라도 보상 비율이 매우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판매 행위가 사기임이 인정되면 판매 행위를 무효로 판단해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0% 반환 결정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판결 직후 대신증권은 "금융소비자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가능성이 있고, 투자자는 자기투자책임이 있다는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한 판결에 우려스러움과 더불어 취소의 법리에 대하여서도 의문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펀드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2천 480억 원어치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포WM센터 장 모 전 센터장은 지난해 5월 2심에서 징역 2년, 벌금 2억 원을 선고 받았고 그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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