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마지막 국민청원 답한 文 "MB사면, 사법정의·국민 공감대 살펴 판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에 공감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문재인 5년'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4.2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 영상 답변을 했다.

첫번째로 문 대통령은 '이명박 前 대통령 사면 반대''청원에 대해 "청원인은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며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 2건에 대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청와대가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됐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됐으며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다"고 설명했따.

'의료 민영화를 우려해 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며 "청원인이 언급한 병원은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 사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하며, 국가 매수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전진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동물 학대범 강력 처벌과 동물보호 강화 요구 청원'에 대해 문 대통령은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열다섯 번째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원하신 두 건 모두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농식품부 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최근에는 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등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청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다"며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