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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피해자들, 대신증권에 1심 승소..."투자금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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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4명 소송...지난 2020년 제기

아주경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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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씨 등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 등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는 “재판부가 원고인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투자자는 자기책임이 있다’는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부정한 판결에 우려스럽고, 법리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며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한 뒤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씨 등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 장모 전 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 표현을 썼다며 지난 2020년 대신증권에 총 2억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장 전 센터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윤혜원 기자 hwyo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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