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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포털, 가짜뉴스 숙주 못하도록 검증…제평위 목에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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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 설치·제평위 회의 속기록 공개 의무화

아웃링크 도입 단계적 추진…유튜브 '노란딱지' 제제사유 공개도

연합뉴스

미디어 공정성 확립 관련 브리핑하는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서울=연합뉴스) 박성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 관련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28 [인수위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일 "포털이 가짜 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며 포털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네이버·카카오 일평균 이용자 수가 8천82만명"이라며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해 여론 형성을 주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카카오의 알고리즘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알고리즘이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편집'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전문가 중심의 가칭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신설해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자격 요건·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 배열·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중립적 외부 기관으로 만들되 그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대한 대대적 수술도 예고했다.

박 간사는 "제평위의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겠다"며 제평위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하고, 제평위를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각각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간사는 "포털은 제평위를 통해 언론사의 제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한다"며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평위 목에 방울을 달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간사는 "현직 언론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며 "네이버·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를 한 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은 두 회사가 담합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털은 제평위라는 명분 좋은 도구를 방패 삼아 공정성·공익성 지적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털에서 기사를 이용하려 할 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나왔다.

박 간사는 "이용자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아웃링크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선 언론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웃링크의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해 전면 전환을 준비하겠다"며 "전면 도입 후에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간사는 아웃링크 방식인 구글을 예로 들면서 "국내 포털의 시작 화면이 구글처럼 단순 검색창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간사는 "인링크는 자체 홈페이지·서버 구축이 어려운 중소 언론에는 혜택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며 "반면, 마치 가두리 양식장처럼 포털 내 트래픽을 증가시켜 포털 내 뉴스 광고 효과를 높이고, 포털의 지배력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웃링크의 경우 일부 언론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하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적 기사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단계적 전환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일부 유튜브 콘텐츠에 약관에 위배 시 붙이는 노란색 아이콘을 가리키는 일명 '노란 딱지'에 대한 조치도 예고했다.

박 간사는 "차단·제한·삭제 등 제재조치를 할 경우 정확한 사유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며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불만처리 체계를 강화해 노란딱지 등 제재를 받을 때 최소한 제재 사유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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