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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포털, '가짜뉴스 숙주' 못하게…검색 알고리즘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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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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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5.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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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양대 포털을 "언론 위의 언론"이라고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뉴스 검색 알고리즘 공개 등의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제 포털은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며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막강한 권력이 된 것이다.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시점 "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포털 내부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자격 요건·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의 배열,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인수위는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외부기관으로 만들고 정부는 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박 간사는 "포털이 '확증편향과 가짜뉴스의 숙주'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며 "알고리즘이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편집' 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수위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언론사 심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한다. 포털은 제평위를 통해 언론사의 제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과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박 간사는 "현직 언론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해 충돌 문제도 있다"며 "두 회사가 담합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평위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제평위를 포털에 각각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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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포털사이트 가입자 정보와 댓글 장석 정보 등의 확보를 위해 네이버 본사와 카카오 본사를 비롯, 포털 네이트를 운영중인 SK컴즈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8.7.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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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수위는 아웃링크 방식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현재 인링크(콘텐츠 제휴·CP), 아웃링크(검색·스탠드 제휴)를 혼용해 운영 중이다.

박 간사는 인링크에 대해 "언론사 노력의 산물인 기사로 소비자를 유인해서 돈을 버는 구조는 논란이 많은 방식"이라며 "아웃링크의 경우, 언론사의 경쟁력 및 독립성을 강화하지만 이용자 불편이나 일부 언론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적인 기사가 넘쳐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은 언론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며 "전면 아웃링크의 도입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유튜브에 대해서도 세계 최초로 '노란딱지' 제재 사유를 공개토록 촉구할 방침이다. 노란딱지는 유튜브에 올린 영상물 등에 대해 유튜브 측이 차단·제한·삭제 등의 제재조치를 해 이용자가 수익을 올릴 수 없도록 취하는 조치다.

박 간사는 "사업자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불만처리 체계를 강화해 노란딱지 등 사업자의 제재조치를 받을 때 최소한 제재의 사유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도 구체적으로 (제재 사유를) 공개하는 곳은 없다. 저희들이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모든 권한을 제재할 때는 거기에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유가 없이 노란 딱지를 붙여 제재하는 것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유 공개는) 법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 등과 상담했다"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 시킬 것"이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한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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