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은 토스뱅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를 개설한 외국인 고객은 내국인 고객과 동일하게 비대면 뱅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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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연 2% 금리(1억 원 초과시 0.1% 금리 적용)를 제공하는 토스뱅크 통장 혜택과 ‘지금 이자받기’를 통해 매일 남은 원금에 이자를 더한 잔액을 기준으로 또 다시 이자가 쌓이는 ‘일 복리’ 혜택 등을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
다만 토스뱅크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사장님 대출’ 등 무보증·무담보로 운영되는 대출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나 금융 계좌 명의를 다르게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 동일인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지만, 토스뱅크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이를 해결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196만명에 달함에도 여전히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뱅킹서비스는 제한적이고 이 때문에 ‘금융소외계층’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도 금융 사각지대를 들여다보고 고객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이들 고객을 대상으로 이른 시일 내에 해외송금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언어는 현재 한국어만 지원하지만 고객들은 불편 사항을 발견하면 고객센터를 통해 문제를 접수 및 해결할 방침이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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