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형사4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주한미군 취업희망자에게서 돈을 받고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로 전 주한미군 한국인 노무단 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주한미군 취업희망자에게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구직신청서를 작성해 준 사람, 자신 또는 자녀의 취업을 위해 A씨 등에게 돈을 건넨 사람 등 공범 23명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함께 구속기소된 B씨 등 일당과 함께 2018년∼2020년 주한미군 취업희망자에게 3천만∼4천만원 가량씩 모두 1억7천여만원의 돈을 받은 뒤 면접 심사에 관여해 최고점수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주한미군 채용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경우 60살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68살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해 취업희망자가 많은 것을 노려 통상 채용이 결정되면 1년치 연봉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 26명 가운데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1명은 허위 진술을 부탁받은 것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전 피고인들이 부정 채용 대가로 매수한 부동산을 몰수보전하고, 예금채권을 추징보전하는 등 약 1억6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며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지지 않고 취업희망자의 꿈이 침해되지 않도록 채용비리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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