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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D-1···민주당 "김기현·배현진 책임 엄중히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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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위해 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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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수사 분리 입법 마무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본회의에 상정될지 주목된다.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본회의에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야는 지난달 22일 검찰 기소·수사 분리 입법 추진에 합의하며 사개특위를 구성해 중수청 등 검찰을 대신할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 기소·수사 분리 입법이 일차적으로 마무리된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나 3일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 대상이다. 이날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간다. 민주당은 전날 청와대에 3일 오전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연기를 요청한 바는 없다”며 “국무회의를 언제 열 건지는 우리 권한 밖의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에게는 사개특위를 구성해 검찰의 경제 범죄·부패 범죄 수사를 대신할 수사기관 설치를 입법화하는 것이 그 다음 과제이지만 앞으로의 절차는 난망하다.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지도 미지수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참여를 거부하는 만큼 제대로 된 논의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까지 결의안 상정 여부에 대해 결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의 고심에는 연달아 회기 쪼개기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장이 결의안을 상정한다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재차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수 있다. 박 의장은 3일 밤 12시로 회기를 종결해 무제한 토론을 끝내면 국회법에 따라 최소 3일 뒤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 검찰개혁 입법이 진행되는 동안 연달아 세 차례 회기를 쪼개야 하는 상황에 대해 박 의장 측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곤혹스러운 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데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기현·배현진 의원을 언급하며 “낯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에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 배 의원의 의장님 신체 비하 논란 등에 있어서는 윤리위·징계위 회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 측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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