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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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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수완박' 공포안 의결…"중재안 합의 파기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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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 진전에도 '검찰 수사' 우려 해소 안 돼"

더팩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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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과 마지막으로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한 뒤 오후 2시 25분 본관 1층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라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라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심의, 공포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안건의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입법 절차에 있어서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공포로 해당 법안은 앞으로 4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9월 초부터 '부패·경제범죄' 분야에만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된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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