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 후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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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문재인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국정목표의 제일 앞자리에 놓고 권력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개혁을 추진해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의 2개 범죄로 좁히고 검찰 내의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는 한편,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별건 수사를 하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그간 비판받아 온 과도한 별건 수사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영장청구나 공소 제기·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여, 검찰이 소추기관 및 적법성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6월 지방선거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주 임기를 마치지만 후속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각 부처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 부처는 앞으로 하위 법령 등 제도적 근거 마련과 여야 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입법 심의 과정에서 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며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든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검경이 수사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가 수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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