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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거부권 행사 없었다… 文, 검수완박 '쐐기' ['검수완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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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서 공포
9월부터 검찰청법 개정 등 시행
국힘, 긴급의총 열고 강력 반발


파이낸셜뉴스

검수완박 법안 통과 마침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마지막 한 축인 형사소송법개정안이 표결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 국회의장석 연단 앞)와 소속 의원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왼쪽)에게 항의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 통과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공포됐다.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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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을 모두 의결, 공포했다. 국민의힘과 검찰, 법조계 등이 건의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다가 검수완박 법안의 마지막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이후인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검수완박 법안은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9월 초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의 의결 이유에 대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협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데는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날 검수완박 법안 처리절차가 완료되면서 앞으로 정치권 공방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형사소송법 본회의 처리 직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대회'를 주제로 한 긴급 의원총회를 여는 등 강력 반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오 시장은 "전 국민이 검수완박 강행 입법과 관련해 대통령님의 결단을 주시하고 있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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