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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국힘, 손준성 기소·김웅 검찰 이첩에 "과잉 표적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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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尹·한동훈 무혐의, 만시지탄 사필귀정"
"자신들 사찰범죄 숨기려는 궁여지책"
"與 고발장 당 전달 행위 기소해야"
뉴시스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11.0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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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명백한 과잉수사요 표적수사"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수처가)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문제는,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수처의 모든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가, 당초 고발되지도 않았던 공선법 위반 등에 대한 기소 및 이첩이라는 데에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공수처의 공선법 기소는 자신들의 불법적 압수수색과 민간인 사찰범죄를 숨기려는 궁여지책"이라며 "특히 김웅 의원의 경우 고발장을 접수받아 당에 전달했을 뿐인데도 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요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장을 접수 받아 당에 전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그 행위 시점이 선거 이전이면 공선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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