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최저임금 차등적용, 법적 근거 있어…논의 필요"
이정식 "최저임금법 개정해야"…사실상 반대 의견 시사
답변하는 이정식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5.4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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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하려면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에 법적 근거가 있다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의견을 반박한 셈이다.
이 후보자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려면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추 후보자의 발언을 경제 주체들이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고용부 장관 후보자께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추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행법에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서 “실태조사나 용역을 진행해 전문가 소견과 현장 수용성을 바탕으로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추경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5.2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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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별로만 가능하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이 실제 시행된 것도 최저임금제가 도입됐던 1988년 한 차례에 불과하다. 이 후보자가 장 의원 질의에 최저임금 지역별로 차등적용을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이유다.
또 이 후보자는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 폐기’ 방침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삼성전자 자문위원으로 19개월 동안 활동하셨다”면서 “삼성이 무노조 경영 폐기 방침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국민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차기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정비해 현장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개정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의원님과 생각이 같다”고 답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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