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출석
"업종별 차등적용은 취임위에서 심의할 일…제 발언은 적절치 않아"
'삼성장학생' 논란에 "보고 누락돼 몰랐어…세 곳에서 자문료 받아" 인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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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최저임금, 평균치로 보면 많이 오른 것 아냐…주52시간, 중대재해법 보완책 찾아보겠다"
이 후보자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최한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차등적용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은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답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해 결정하면 가능하다"면서도 "위원들이 독립성을 갖고 논의하는데 (제가) 발언하는 것이 적당할까 싶다"고 말을 아꼈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는 많이 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전 정부보다 적게 올린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논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자주 바뀌다 보니 노사가 애로사항을 피력하기도 한다"며 "제도 안착 과정에서 노사가 불편함을 호소한다면 들어보고 개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한 질의를 듣고 있다.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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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한 질의를 듣고 있다. 윤창원 기자장시간 노동을 부르는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에는 "악용 사례가 많아 쟁점이 되고 있다"고 인정했지만 "오남용되지 않는지 살펴보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에 취임하면 가능한지 세밀히 살펴보겠다"고 선을 그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문제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중대재해법 취지에 맞춰 산재가 줄어들도록 정책·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답해 사실상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차기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후보자는 "중대재해법을 보완하자는 얘기는 노사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며 "사용자의 안전확보 의무와 조치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잘 모르겠다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그런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장학생' 사실 숨겼다" 지적에 "몰랐다" 인정…노발재단 비위엔 "송구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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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편 이 후보자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삼성그룹 8개 회사에서 돈을 받고, 국회에는 삼성전자에만 취업한 것처럼 속여 월 200만원밖에 받지 않았다고 했다"며 "삼성물산, 삼성생명으로부터 정기적으로 180만원, 160만원을 받았는데 취업신고를 했느냐"면서 '삼성장학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보고가 누락됐는데 이번 청문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자문료를 받은 곳은 세 곳이고, 나머지는 한 두 번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인정했다.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제기됐던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물의를 일으키고 청문회장까지 오게 돼 송구하다"고 밝혔다.
당시 노동부가 이 총장을 해임하도록 재단 이사회에 요청했지만 해임되지 않고, 오히려 관련 직원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일에 대해서는 "이사회 규정상 사무총장은 해임 아니면 주의만 받도록 됐다"면서도 "솔선수범해야 하는 게 맞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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