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장관은 어제(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위선양 업적이 뚜렷한데도 대중문화예술인이 병역 의무 이행 때문에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가적 손실이자 전 인류의 문화적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특례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 이른바 BTS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임기가 며칠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 통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최근 BTS 일부 멤버의 입대를 앞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BTS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병역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위선양의 공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번 황 장관의 호소로 다시 한 번 갑론을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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