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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일회용 컵 반납하면 300원 돌려받아요"…'일회용컵 보증금제' 한 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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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살펴보니...앱으로 발급한 개인고유코드와 컵 바코드 인식해 보증금 돌려주는 방식

스마트폰 이용 취약 계층 고려 미흡했다는 지적도...동전으로 반환도 가능해

'컵 관리' 과제도...소비자가 세척 안한 컵, 설거지는 직원들 몫

아시아경제

환경부는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앞두고 6일 오후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공개 시연회를 진행했다. 시연회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후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고 자원순환보증금을 반환받는 과정을 소개했다. 이날 매장에서 직원이 컵에 보증금 반환 바코드를 부착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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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일회용 컵 사용 시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한 후에 돈을 되돌려받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6일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 본점에서는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구체적인 운영법에 대한 시연회가 열렸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면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다.

구매한 곳과 관계없이 보증금제 시행 대상(1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브랜드) 매장이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매장엔 태블릿 PC가 계산기와 별도로 설치된다. 소비자는 사용한 컵에 부착된 바코드와 '자원 순환보증금' 앱의 개인고유코드를 태블릿 PC에 읽힌다.

일련의 과정이 끝나면 앱에 등록된 소비자의 계좌로 보증금이 반환된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지금도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다운받아 계좌를 등록해둘 수 있다.

컵에 부착하는 바코드 스티커는 위조나 변조할 수 없도록 한국조폐공사에서 특수 제작한다. 스티커를 부착해도 컵 재활용에 지장이 생기진 않는다.

다만 반환 절차를 시작할 때와 바코드 인식을 시작, 종료할 때 소비자가 직접 버튼을 누르는 것은 불편한 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바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앱을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QR 체크인' 도입 초기와 같이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면 직원에게 직접 컵을 반납한 후 보증금을 현급으로 돌려받는 방법도 있다.

또한 음료가 담겼던 컵은 간단히라도 세척해야 하는데, 고객이 컵을 깨끗이 씻어오지 않으면 이 작업은 고스란히 매장 직원의 몫이 돼 소비자가 두고 간 일회용 컵에 대한 처리 방안도 고민해볼 지점이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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