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7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을, 이 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투자처의 부실 사태를 숨기고 허위로 펀드를 홍보해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면서,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한 초유의 사례라고 구체적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사안이 중대한데도 이 전 부사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불법적 의도가 있거나 부실을 숨기려고 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지난 2017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 펀드에 부실이 발생해 수익이 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 추징금 14억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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