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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1주택 종부세, 尹공약보다 더 내리나…공정가액비율 인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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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이 비율이 낮아지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더 줄어든다.

중앙일보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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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95%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동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꾸준히 인상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100%로 올라갈 예정이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다.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수 있어 거대 야당을 설득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

정부 내부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 수준인 90%, 2019년 수준인 85% 등으로 내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만일 올해 인하가 이뤄질 경우 8월 말 전에는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에 맞출 수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 인하율이나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재산세 관련 조정 등 추가 논의를 거쳐야 시기와 인하 폭 등을 본격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추가 인하 검토는 최근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이미 작년 공시가를 적용해 올해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공시가를 동결하더라도 종부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1세대 1주택자 A씨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5억원(시가 21억4000만원)이었다면 A씨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였던 지난해 종부세(공제율 50% 가정) 91만7000원을 부담했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인상되면 똑같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더라도 올해 A씨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98만4000원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로 동결되면 A씨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추가로 인하되면 종부세액은 더 내려간다. 다만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 수별로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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