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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방지법' 해외사업자에도 동일 적용해야…필터링 보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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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으로 통칭되는 일련의 법규를 둘러싼 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먼저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하는 부가통신사업자(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요청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천 연구위원은 올해 처음 사전조치의무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불법촬영물 필터링 시스템을 마련할 준비기간이 짧아 계도기간이 필요하며, 기술적으로 정상적인 영상이 필터링 되는 '오검출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전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필터링 방식으로 '사전식별'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후식별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조용성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제공하는 (표준필터링) 기술은 각사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공할 수는 없다"며 "프로그램을 실제 사이트에서 적용할 때 고급 엔지니어가 필요해 인력이 적은 곳에서는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계도기간을 주는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센터장은 오검출 문제와 관련해 "잘못 탐지되는 경우에 삭제조치가 아닌 임시조치와 같은 중간지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손지윤 네이버 이사는 "인터넷 업체가 고민하는 부분은 사업 현장에서 기업이 소송을 겪는 일"이라며 "혹시 모를 검열 이슈가 제기된다면 정확하게 면책해줄 수 있는 규정이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사업자간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규제가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 법 집행력이 글로벌 사업자에게는 미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로컬 사업자에만 적용됐다"며 "결과적으로는 이용자가 규제가 없는 곳으로 가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강제추행과 같은 오프라인 성폭력과 다르게 온라인 성범죄물은 피해자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없다"며 "피해자 본인이 통제할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사전조치는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여성의 신체 이미지가 사이버공간에서 너무 큰 사업이 됐다"며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최대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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