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尹대통령, '한동훈 장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강행할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머니투데이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2020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부산검찰청을 방문해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0.2.13/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the300]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13일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국회에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달 9일 오전에 시작돼 다음날 새벽에서야 끝났다. 실제 회의시간만 약 17시간 30분에 달할 정도로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그러나 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고 끝났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야당 위원들은 한 후보자 자녀 스펙 의혹, 편법증여 의혹 등을 집중 공격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은 근거 없는 공세라고 맞받아왔다. 민주당이 강행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입장도 정면 충돌하면서 한 후보자와 야당은 대립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함에 따라 민주당이 끝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경우 임명 강행이 예상된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