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에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3월 23일 이 고검장이 전화로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서 동부지검 사건번호를 부여했으니 양해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한 전 지검장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한 전 지검장은 '양해'라는 단어의 취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는 검찰 질문에 출금을 요청하려면 수사기관의 장이 해야 하는데 자신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을 양해나 추인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 고검장에게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동부지검과 관련 없으니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한 전 지검장의 이름이 들어간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시하며 아는 바가 있는지 묻자 전혀 본 적이 없고 나중에 언론보도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고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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