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와 박삼구 전 회장 등 대우건설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원진들이 합리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 전 대표에게 3억9천5백만 원, 박 전 회장에게 5억천만 원 등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2년 이후 4대강 사업 1차 공사,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 등에서 담합 행위를 벌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6억여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주주들은 등기이사들이 담합을 통제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등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등 손실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주대표 소송이란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배상금은 당사자가 아닌 회사로 귀속됩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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