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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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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문 前 대통령 사저 앞 시위 자제"…野, 집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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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와 관련해 “경찰과 행정 당국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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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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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보수 인사들이 시위를 벌였고 오늘 새벽 일부가 철수했지만 주말에 다시 집회를 신고해 뒀다고 한다. 어르신들이 많은 작은 시골 마을에 24시간 집회허가를 내준 당국의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그는 “사저 앞 시위의 행태도 참담하다. 종일 확성기를 통해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노래를 불러대고 국민교육헌장 녹음을 되풀이해 틀어 주민들이 암기할 정도가 됐다고 한다. 이는 정당한 의사표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마치고 귀향, ‘노을처럼’ 살고자 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주민들께 죄송스러워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의 사저 앞 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 사저 앞 100m 이내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해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적었다.

그는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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